미술과 법이 만나면…
미술과 법이 만나면…
  • 기사출고 2014.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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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트&로 칵테일 파티' 인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양도가액이 얼마이든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아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요즈음 상속이나 가업승계, 신탁 등 자산관리에 관한 자문을 많이 한다. 김 변호사가 지난 4월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오페라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났다. 큐레이터의 미술작품 소개에 이어 작품 유통 등에 관련된 법률조언에 나선 것.

'Art & Law 칵테일 파티'라는 이름을 내건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세종과 한불상공회의소(FKCCI), 오페라 갤러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 성사됐다. 미술작품에 관련 법률지식이 더해지면 더욱 친근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어 기획했다는 게 세종 관계자의 설명.

김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7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미술작품의 구매절차와 과세문제 등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미술작품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미술작품 유통이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범법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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