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살은 산재…유족급여, 장의비 달라"
지난해 3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직후 한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인 김모(54)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5월19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낸 소장에서 "남편이 대우건설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인해 정신장애를 겪었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언급되자 정상적인 자제력을 잃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문제로 수사를 받은 것은 상임고문의 업무에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임고문으로서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에 해당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해 1월1일 대우건설의 상임고문에 위촉된 후 1월7일부터 비자금 조성 문제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던 중 노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에게 사장 유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같은해 3월11일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충격을 받고 그날 오후 12시25분쯤 한강대교에서 투신해 자살,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