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남상국 전 사장 부인 행정소송
고 남상국 전 사장 부인 행정소송
  • 기사출고 2005.05.22 14: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편 자살은 산재…유족급여, 장의비 달라"
지난해 3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직후 한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인 김모(54)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5월19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낸 소장에서 "남편이 대우건설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인해 정신장애를 겪었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언급되자 정상적인 자제력을 잃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문제로 수사를 받은 것은 상임고문의 업무에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임고문으로서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에 해당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해 1월1일 대우건설의 상임고문에 위촉된 후 1월7일부터 비자금 조성 문제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던 중 노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에게 사장 유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같은해 3월11일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충격을 받고 그날 오후 12시25분쯤 한강대교에서 투신해 자살,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