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방문중인 최종영 대법원장이 5월19일 레베데프(Lebedev) 러시아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러시아 연방 대법원 간의 사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서명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기관간 약정을 맺기는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최고재판소 간의 사법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각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과의 양해각서는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문단의 교환과 상대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법령, 판례, 사법통계의 교환 등 양국 사법교류와 협력의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