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 장완익 · 최봉태 변호사공익대상 공동수상
이상갑 · 장완익 · 최봉태 변호사공익대상 공동수상
  • 기사출고 2014.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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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무료변론 등 수행
◇왼쪽부터 최봉태. 이상갑, 장완익 변호사가 변호사 공익대상을 받은 후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갑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장완익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봉태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가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을 공동수상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변협과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세 사람은 특히 위안부 동원 등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여 무료변론 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월 17일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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