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주시장 특성상 합의 단정 어려워""페트병 소주 경품제공 제한은 부당 공동행위"
진로 등 소주업체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소주값을 인상, 담합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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