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시위등 우려될 경우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할 수 있어
불법 파업,시위등 우려될 경우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할 수 있어
  • 기사출고 2004.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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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노조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 또는 시위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불법파업, 시위 등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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