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노조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 또는 시위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불법파업, 시위 등 범죄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유료회원 로그인유료회원 가입하기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