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집단소송 개정안 마련 중"증권보다 피해자 규모 더 클 것"
김주영 변호사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소송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 전망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소나 가격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손배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