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복스, 야한 동영상 유출 관련 1억 받아내
베이비복스, 야한 동영상 유출 관련 1억 받아내
  • 기사출고 2005.05.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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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컨텐츠 제공업체와 조정 성립
계약과 달리 음반 발매 전에 음원을 인터넷에 유출하고,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서비스했다고 주장하며, 여성5인조그룹 '베이비복스'가 모 컨텐츠 제공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3가합42966)이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깅민구 부장판사)는 9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엔 특히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한다. 원고는 언론매체 등에 이 건 종결에 관해 홍보하지 않기로 한다. 단, 외부에서 이 건에 대해 인지하여 재판부에 문의가 들어와서 보도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 양해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눈길을 끌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