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요금 30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 무효"
[노동] "요금 30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14.0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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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징계양정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경남 진주에서 전북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3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가 CCTV를 통해 적발돼 해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너무 가혹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미지급 임금과 복직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12월 18일 김 모씨가 (주)전북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2가합2244)에서 "김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2013년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250여만원과 3월 5일부터 김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5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해당 승객의 승차요금 30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30년 넘게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착복이 문제된 것은 이 사건의 3000원 단 한 건 뿐인 점 ▲김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승차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김씨가 해고 이전에 다른 사유로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행상, 안전운행상 등을 받고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 표시장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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