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강사, 모델 무더기 적발
불법취업 외국인 강사, 모델 무더기 적발
  • 기사출고 2005.05.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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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 출신 118명 적발최고 1억원 수입…처벌 낮아 법령 개정 검토
광고, 방송, 학원, 대학 등에서 최고 1억원을 받으며 불법 취업해 온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모델, 강사 등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2월부터 지난 5월7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여 이들 외국인 118명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49명, 불법알선자 26명 등 모두 193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을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 16명, 독일 5명, 영국, 프랑스, 일본 각 4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광고 49건, 공연 40건, 불법영어강사 23건, 방송 13건이다.

K-1 이종격투기 서울경기 대리진행사인 I사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흥행 및 수입을 위주로 하는 쇼 및 경기 등을 하는 경우 C-4 단기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브라질과 네덜란드인을 쇼 경기에 참가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의 홍대앞 M클럽에서 4시간에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취업, DJ쇼를 하다가 검거된 독일인 유명 DJ인 P(34)씨는 공연 다음날 다음날 출국 예정이었으며, 보통 1~2일의 단기로 초청돼 이벤트를 마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외국인에게 총 387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하고, 이중 36명은 출국조치했다.

또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 및 잠적한 56명은 지명수배를 통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선진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경우 취업기간이 짧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처벌수준이 낮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위반기간 대비 범칙금 최저양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처벌함으로써 위법활동으로 취득한 부당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련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