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여부를 놓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김상희 차관이 5월4일 서울남부지검의 전자조사실을 찾아 영상녹화 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연후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