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논란 재연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논란 재연
  • 기사출고 2014.0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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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검찰 무혐의 불구 징계개시 신청태평양, "별개의 사건…징계개시 신청 부당"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대법관 시절 재판장을 맡았던 행정소송 사건의 관련 민사소송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한 것과 관련,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해 변협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12월 23일 조사위원회를 연 데 이어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대법관 시절 심리불속행 기각

이에 앞서 고 변호사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사위 결정이 나왔을 때 보도자료를 내고, "고현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민사소송 사건은 과거 대법관 재직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던 행정소송 사건과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어서 그 직무 수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무혐의결정의 요지"라고 소개하고,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윤리장전의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과 달리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의 3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어 수임한 사건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냐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고 변호사가 대법관 시절 재판장을 맡았던 사건은 전 LG전자 직원 정국정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 그러나 이 행정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고 변호사가 당시 재판장으로서 판결에만 형식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실제 당해 사건의 심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태평양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리불속행 사건의 경우 주심 대법관만 심리에 관여하고 재판장은 순번으로 돌아가며 형식적으로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고무효소, LG전자 측 대리

2009년 2월 대법관에서 퇴임, 태평양의 변호사가 된 고 전 대법관은 정국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수임제한 논란에 휘말렸다. 민사소송인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정씨와 참여연대는 고 전 대법관이 수임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고발 1년 6개월만인 지난 10월 2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직무상 취급한 당해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건의 사안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씨가 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 변호사가 위 민사소송을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고 하여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사법제도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정소송 사건과 민사소송 사건이 쟁점이 같다거나 관련이 있다고 하여 대법관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검찰의 처분과 징계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서울변호사회의 징계개시 신청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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