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즉시임용' 42기 32명 법관 임명
'마지막 즉시임용' 42기 32명 법관 임명
  • 기사출고 2013.1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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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이 여성…여풍 초강세
◇마지막 즉시임용 케이스인 사법연수원 42기 32명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되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12월 26일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4명을 뺀 28명이 여성으로,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라 올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법연수원 42기 32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른바 즉시임용 마지막 케이스인 이들 32명은 12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2011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생들은 올 초 2년의 연수원 과정을 마쳤으나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었다. 2011년 여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최소한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11월 이미 연수원에 다니고 있던 이들 42기에게 즉시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임용절차를 진행, 이번에 32명이 법복을 입게 된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32명 중 27명은 지난 1월 연수원 수료 후 재판연구원으로, 5명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에 지원했다. 32명 중 87.5%인 28명이 여성이어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이들 42기 법관들에게 "법관임용제도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며 법관으로 임용된 것이니만큼 그 자세와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며, "재판 당사자에게 경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려 깊고 진중한 언행과 처신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원숙한 인격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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