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김찬진 변호사, 워싱턴대 석좌교수 임명돼
[바른]김찬진 변호사, 워싱턴대 석좌교수 임명돼
  • 기사출고 2005.04.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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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5월 1달간 '한국의 제조물 책임법' 강의
법무법인 바른의 김찬진 고문변호사가 미 워싱턴 대학의 석좌교수가 돼 3년간 '한국의 제조물 책임법' 등을 강의한다.

첫 강의는 5월2일부터 1달간 있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석좌교수로 임명돼 이번에 첫 강의를 맡게 됐다"며, "3년간 자유롭게 미국을 오가며 강의와 연구를 맡아 달라는 조건인데,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강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미 미시건대에서 법학석사(LL.M.)학위를 받은데 이어 1972년 워싱턴대에서 "한국의 외자도입법"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