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이상 제한 합헌"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이상 제한 합헌"
  • 기사출고 2005.04.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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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공무담임권 등 본질적 내용 침해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6조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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