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시간 비율 계산해 임금 감액 적법"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월 28일 강 모씨 등...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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