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수사기간 연장 방식 문제있어"
"임명, 수사기간 연장 방식 문제있어"
  • 기사출고 2005.04.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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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유전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 내용에 문제 제기"임명때 정당관여 배제, 수사기간 연장 대통령 승인받아야"
전대월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해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추진 의혹에 관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변협은 최근 강재섭, 천영세, 이낙연, 김낙성 의원이 지난 4월13일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특별검사 임명방식과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먼저 "특별검사의 임명방식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에 정당 관계자가 개입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법안의 경우 3조1항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국회가 임명과정에 깊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간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 후보추천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정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법이 통과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검사의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정당에서 어쩔 수 없이 법안에는 찬성을 한 다음 특별검사 임명 단계에서 괜한 트집을 잡아 제때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능력보다는 다수당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따라서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또 "옷로비,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데 반하여, 이번 특검법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별검사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조직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커다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안 9조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변협은 "특별검사가 혹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게 된다"며, "수사기간은 법 제정시에 신중히 고려하여 정하고, 부득이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견제장치는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