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 파기…"사실의 적시 아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속한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 정치인을 비방했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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