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순찰차량 과속단속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났으면 보험금 못 받아"
[교통] "순찰차량 과속단속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났으면 보험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13.1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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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가불금 3600만원 반환하라"
과속차량이 경찰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다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황중연 판사는 9월 26일 A화재해상보험이 서 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단6185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공무원인 오 모씨는 2011년 4월 13일 오후 1시30분경 소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순찰을 하던 중 과속으로 지나가는 서씨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며 서씨의 차량을 뒤쫓게 되었다.

서씨는 그러나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러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주택의 출입문 기둥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스펙트라 차량과 충돌한 후 멈췄다.

순찰차량의 보험자인 A보험사는 서씨의 요구로 치료비 1100여만원에 가지급금 2500만원을 합한 3600여만원을 지급한후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는 오씨 운전의 순찰차량과 관계 없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따라서 원고는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합계 3600여만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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