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만큼의 징역형
입원기간 만큼의 징역형
  • 기사출고 2005.04.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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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가 보행자를 자동차로 친 운전수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도록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기간이 100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수는 판결이 너그럽다고 생각했다.

보행자가 만일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말이다.

-최종고 교수의 법과 유모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