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자진신고 하면 과징금 감경
부동산 명의신탁 자진신고 하면 과징금 감경
  • 기사출고 2013.1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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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2014년 2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자 등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연장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법인에 대항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엔 이런 규정이 없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은 물론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자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액과징금에 대한 납부 저항도 적지 않아 연평균 징수율이 부과 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촉진하여 부동산실명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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