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부과 부당하다"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부과 부당하다"
  • 기사출고 2004.05.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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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1500만원 걸고 논문 공모 등 본격 문제 제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들이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부당성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고, 관련 칼럼을 잡지에 기고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과세 현실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4천여 변호사들의 회원 단체로 전에도 부가세 부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대응해 온 적은 여러번 있으나 이처럼 공개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서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변회는 최근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 팝업 페이지의 형태로 '우수논문 현상공모 안내'를 내걸고, 회원 변호사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인적용역(특히 변호사의 인적용역 제공을 중심으로)에 대한 부가세 과세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세무 대책'을 주제로 하는 우수논문의 현상공모에 나섰다.

대상 1명에겐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상 1명은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서울변회는 또 이달초 발간된 "시민과 변호사 5월호"에 서울변회 부회장인 배진수 변호사의 "변호사, 과연 탈세집단인가"라는 특별기고를 실어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과 변호사들을 탈세집단시하는 과세당국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 변호사는 기고에서 "변호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만 늘릴 뿐 이미 그 논거를 상실했다"며 "즉시 종전대로 면세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중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준 부가세를 환급받아 실제적으론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사업장이 없는 일반 국민은 환급받을 길이 없어 똑같은 사안에 대해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중간에 있는 변호사가 일반 의뢰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못했음에도 수임료중 일부를 부가세로 적당히 안분해 내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연초나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변호사에 대한 과세강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위임장을 소속변호사회에 경유케하고 경유 건수와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어 오히려 모범납세자 단체로 표창받아야 한다"며 "변호사가 관행적으로 대표적인 탈세 전문직종으로 취급받는 것을 더이상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이에 앞서 "시민과 변호사" 4월호에 서울변회 재무이사인 김정태 변호사의 '형사수임료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해'라는 글과 재정경제부 김낙희 소비세제과장의 '형사수임료에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예외는 어려워'라는 제목의 글을 나란히 실어 부가세 부과를 둘러싼 과세 당국자와의 본격적인 논쟁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참조)

서울변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회원 변호사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할 말을 변호사회가 대신 해 준 것 같아 시원하다"며 "예전에는 몰라도 경유제도를 실시해 낱낱히 세원을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탈세 운운하는 것은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개업변호사 수가 (서울지역만) 4000명을 넘어서면서 변호사 1명당 수임건수가 1년에 40건을 채 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행적으로 변호사들을 탈세집단시 하는 것을 (변호사회가)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e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