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영업사원이 기아차 팔았어도 해고 부당"
[노동] "현대차 영업사원이 기아차 팔았어도 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13.10.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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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회사 신인도 실추 없고 너무 가혹"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기아차 차량을 팔았다. 해고사유가 될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0월 10일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박 모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43574)에서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박씨에게 인정된 징계해고 사유는 회사 지시를 어기고 고객들에게 기아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스포티지 등 기아차 차량 6대를 팔게 하고 사례비를 받은 사실. 이 외에 기아차 차량 판매 5건과 고객으로부터 차량대금과 차량등록비 등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부분도 징계사유에 들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쟁사 차량 판매와 관련, 먼저 "원고는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원고가 경쟁사 차량 판매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것은 성실의무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인다"고 지적하고, "회사가 2006년경부터 수차례 영업사원 등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징계하겠다고 강조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고객에게 경쟁사 차량 판매를 위한 상담 · 계약 · 인도 · 등록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경쟁사 차량 소개 행위와 관련하여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 등이 실추된 적이 없어 이 부분 비위행위를 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 차량 판매에 관한 (현대차의) 직원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고는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에 들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와 관련, "원고가 돈을 위탁받은 목적에 맞게 차량등록 대행업자 및 현대차에 다시 송금하였고, 돈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돈을 초과하는 계좌 잔액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만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모든 차량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출금하라고 지시하였음이 인정되어 이 부분 행위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여는, 현대차는 법무법인 공존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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