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직원이라도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노동] "수습직원이라도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 기사출고 2013.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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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서면으로 통지해야"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수습사원이더라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핀사)는 9월 12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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