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서면으로 통지해야"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수습사원이더라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핀사)는 9월 12일 서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