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 꾸짖다 집단폭행 당한 어른에 잘못 10% 인정
술 취한 미성년자 꾸짖다 집단폭행 당한 어른에 잘못 10% 인정
  • 기사출고 2005.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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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잘 타일러 분쟁 막지 못하고 가해자 감정 자극"
어른에게 욕설을 하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꾸짖다 집단폭행당한 어른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 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4월12일 김모(사고당시 38세)씨가 자신을 때린 이모(사고당시 18세)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139)에서 "원고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며, 이 만큼을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한 2700여만원만을 피해액으로 인정, 여기에다 위자료 500만원을 더하고 이미 받은 650만원을 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원고는 38세 4개월 남짓한 어른으로서 술 취한 미성년자인 피고 이군이 시비를 걸더라도 이를 피하거나 잘 타일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꾸지람을 하는 등 피고의 감정을 자극하였던 잘못이 있고, 이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 또한 어느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잘못을 전체의 10%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2월23일 새벽 3시25분쯤 서울 독산동의 건물 2층에 있는 모 노래방 앞 화장실에서 당시 고교 3년생인 이군이 김씨 일행인 유모씨와 시비가 붙자 어른에게 욕설을 한다며 꾸짖다가 오히려 이군과 그 일행 등 미성년자 4~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자 이군과 이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