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비 내리는 고속도로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미끄러진 차량 과실 100%"
[교통] "비 내리는 고속도로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미끄러진 차량 과실 100%"
  • 기사출고 2013.09.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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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앞차 미끄러지는 것까지 조심할 주의의무 없어"
2010년 7월 오후 6시 20분경 코란도 승용차가 비가 내리는 경남 함안의 남해고속도로를 주행 중 차량지체로 선행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중앙분리대를 받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우측에 정차했다. 이에 뒤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코란도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법원은 코란도 운전자에 10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8월 14일 A보험사가 코란도 운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74)에서 "피고는 원고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에게 지급한 가불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보험사는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든 보험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려 시야확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지급받은 가불금 중 자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B도 갓길 운행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기상이나 노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B가 갓길 주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로로 운행하던 B에게 피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B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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