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파가능성 무한 확장 가능성 내포"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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