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20억대 리베이트 제공 적발
일양약품, 20억대 리베이트 제공 적발
  • 기사출고 2013.07.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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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임직원 등 32명 기소랜딩비, 선지원금 제공 등 수법 다양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7월 18일 전국의 230여 병 · 의원, 약국에 약 2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인 홍 모(56) 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일양약품 부장 2명과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홍 이사에겐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약품 처방대가로 병의원 · 약국에 총 14억 733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일양약품 임직원들이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 · 의원, 약국에 현금,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TV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현금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 ·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판매 외상잔고에서 수금액의 약 10% 상당을 삭감하여 약값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약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혔졌다.

검찰은 "2010년 11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측 외에 수수자측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는 이득액 상당을 추징하고,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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