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연이자 280억원중 절반 주민에 돌려주라"
[민사] "지연이자 280억원중 절반 주민에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13.05.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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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액 변호사 귀속…형평에 반해"대구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 주민들 일부승소
대구 공군비행장(K-2) 인근 주민 2만 6000여명으로부터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위임받아 승소판결을 받아낸 최 모 변호사(47)가 성공보수로 받은 승소금액의 15%와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절반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의 승소 변호사가 받은 성공보수가 너무 과다하다며 일부를 감액, 당사자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한 판결이어 최근의 집단 손배소 증가와 관련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5월 21일 K-2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으로 집단소송을 내 이긴 4628명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청구소송(2011가합13559)에서 최 변호사와 합의해 지연손해금의 50%를 수령한 1007명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게는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50%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가 승소원금 이외에 받은 지연손해금은 약 280억원으로 부제소합의 등을 통해 50%를 미리 받아간 각하 원고들을 포함 약 140억원을 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반환하게 된 셈이다.

당초 최 변호사가 소송을 맡으면서 주민대표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면,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5%와 지연손해금 전부. 그대신 착수금은 일체 받지 않았으며, 소송에 들어가는 소음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와 소송종료 후 통지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최 변호사가 부담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민대표가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이 변호사 보수 약정 체결권한에 대한 주민들의 수권이 없었다고 보아 무효라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음소송을 위임하거나 늦어도 피고가 판결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원고들에게 보내고 원고들이 당시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인식하고 피고에게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보냄으로써 이를 추인하여 위 약정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승소금액의 15%와 지연손해금 일체를 최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갖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손해금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약 280억원이 되는데 이는 원, 피고 쌍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지연손해금이 큰 금액이 된 것에는 국가가 사실심 선고 이후 그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상고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실심 이전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되나 사실심 선고 이후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면서 4배로 지연손해금율이 확대된 데에 기인하는 점, 피고도 지연손해금 중 50% 상당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지연손해금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지연손해금 중 50%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50%를 원고들에게 반환하게 될 경우 피고가 최종 취득하는 성공보수는 판결원리금의 약 28% 상당액. 당초 약정대로라면 피고가 판결원리금의 약 46%를 성공보수로 가지게 되나 18% 상당액을 법원이 감액한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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