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수의견 비공개"
"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수의견 비공개"
  • 기사출고 2005.03.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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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재소장 기자간담회, "공개하면 정치적 파장 소지""탄핵심판때 대통령 호칭, 의전, 자리 배치 준비 등 애먹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 10개월만인 3월18일 기자들을 만났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윤 헌재 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소수의견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법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며, "항간에 탄핵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판관들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근거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 헌재로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재판절차, 증거조사 방법 등 모든 심리과정을 하나하나 새로 해석해가며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며, "대통령 소환부터 대통령에 대한 호칭, 의전, 심판정내 자리 배치 등과 관련 기준을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공개된다면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심판은 탄핵심판때보다는 수월했다는 말도 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필요한 내부 규칙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며 "정당해산 심판 등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재의 심판 규칙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