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법] "예식장 계약금, 청첩장 비용 등 배상하라" "부모도 배상책임…파혼당한 부모도 손배청구권 있어"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의 부당파기에 해당, 상대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혼을 부당파기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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