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약혼 파기…위자료 포함해 손해배상해야"
[손배]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약혼 파기…위자료 포함해 손해배상해야"
  • 기사출고 2013.05.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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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법] "예식장 계약금, 청첩장 비용 등 배상하라" "부모도 배상책임…파혼당한 부모도 손배청구권 있어"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의 부당파기에 해당, 상대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혼을 부당파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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