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찌라시'등 사설정보지 특별단속
'증권가 찌라시'등 사설정보지 특별단속
  • 기사출고 2005.03.17 08: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정보 생산 · 유통사범 구속수사 등 엄정대처인터넷상 명예훼손도 중대 사안이면 책임 묻기로
정부가 '증권가 찌라시' 등 사설정보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3월15일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3개월간 검 · 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허위정보 생산 ·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설정보지를 통한 허위정보의 생산 · 유통이 명예훼손 등 개인의 인권침해, 기업신용과 국가신인도 저해, 국론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주로 사설정보지에 의해 유통되는 각종 허위정보로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증권시장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불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유포행위 등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도 건전한 상식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전국 18개 검찰청, 248개 경찰관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가 설치돼 신고접수와 단속을 전담하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허위정보 생산자나 상습적 ·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자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대처하고, 적발된 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엄정한 과세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또 "근거없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해임요구 등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설정보지는 10~15개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회원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 정보지의 경우 월 30만~5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가격이다.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E메일로 제공하거나 인쇄물로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