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련 민원 인터넷 온라인서 원스톱 해결
형사 관련 민원 인터넷 온라인서 원스톱 해결
  • 기사출고 2005.03.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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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위] 2007년까지 'e-형사절차' 구축 단순음주 · 무면허 운전, 보석 등 신속 처리
앞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교도소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개설된 하나의 통합형사사법민원사이트에서 형사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온라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경미사건의 경우 현재는 벌금형 부과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됐으나 현장에서의 빠른 신원확인, 면허소지여부 확인, 음주측정결과 등 조사내용의 온라인 송신, 전자송치 · 전자기소 등의 도입으로 며칠 사이에 가능하게 된다.

국민들이 법적 불안정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이다.

보석신청서 접수후 보석허가까지의 과정도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검사의 의견표명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보석허가여부가 결정되는 등 형사사법업무가 달라진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신)는 3월14일 수사와 재판은 물론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사법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종이없는 'e-형사절차'를 빠르면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경찰 · 법원 · 법무부와 함께 실무기획단(단장 박준모)을 구성, 현재 마스터프랜을 작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중인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혁신위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올7월말 마스터플랜을 완성, 8월부터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별로 구체적인 구축사업에 착수해 2007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기존에 종이로 하던 형사사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단순 정보화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절차를 세밀히 분석하고 최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그 절차를 혁신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맞는 신속 · 투명 · 공정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절차를 만드는 혁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