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고객 온라인 연결해주고 서버관리비 등 소액 공제 '합법'
변호사-고객 온라인 연결해주고 서버관리비 등 소액 공제 '합법'
  • 기사출고 2013.04.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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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시컴, 김태정 전 장관 '혐의무' 불기소"특정 변호사 소개, 알선, 유인으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들의 성명, 경력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반 고객들이 변호사를 임의로 선정, 유료로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유저들을 연결해주고 변호사들로부터 소액의 서버관리 유지비, 고객센터 운영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27일 로시컴(www. lawseecom.com)의 광고와 유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당사자 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상담료 상당의 이익을 변호사와 배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한변협으로부터 고발당한 (주)로시컴과 로시컴 대표인 김태정 전 장관에게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로시컴의 서버관리 유지비, 고객센터 운영비,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실비 이상의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의자들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고객들이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 등에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들이 사건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행 변호사법 34조의 입법 취지 및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의 변호사중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때 로시컴의 시스템 이용료가 변호사 1인당 월정액 5만 5000원 등 상당으로 적은 금액인 점, 서버관리 등 시스템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실비 이상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변호사법상 소개, 알선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시컴의 온라인 시스템 이용을 신청한 변호사들은 로시컴에서 제공하는 '로시오피스'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부가세 포함 월 5만 5000원을 부담하면 로시컴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메일상담, 방문상담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일반고객들은 이메일상담 건당 1만 1000원, 방문상담 건당 5만 5000원을 이니시스를 통해 결제하고 로시컴은 이니시스 이용비용으로 고객 이용료의 2~10% 상당을 공제한 전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ARS 상담의 경우 일반고객들이 30초당 2500원의 고객 이용료를 결제하면 이중 약 25%를 통신회선을 제공하는 LG, ARS장비를 제공하는 인포필러에 제공하고, 고객 이용료의 7~19% 상당을 시스템 이용료로 공제하고 상담변호사들에게 30초당 550원 상당의 변호사 상담료를 제공,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34조 1, 5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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