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특사 최소화…'대북송금'은 포함될 듯
석탄일 특사 최소화…'대북송금'은 포함될 듯
  • 기사출고 2004.05.18 08: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선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 제외
정부는 오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단행할 예정인 특별사면 대상을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등 일부로 한정하는 등 사면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대신 부패사범, 선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사검토 대상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기조실장 등이다.

이들은 현대에서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그동안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사면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70세 이상 고령자 및 60세 이상자 중 질환자 등 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상 경과 등 법률상 최소요건만 충족되면 가석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가석방 대상자는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