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주요 법개정 동향
금융 분야 주요 법개정 동향
  • 기사출고 2013.04.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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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젤III 도입시기 추후결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 권고
은행법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은행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바젤III 도입시기 조정 등 금융(Banking) 분야의 주요 동향을 법무법인 태평양의 도움으로 제공합니다. 이 글은 태평양 뉴스레터 2013년 봄(spring)호에도 실렸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허용을 위한 「은행법시행령」및 「은행업감독규정」개정 추진

가. 종전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은행이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무상양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근래 일부 은행들의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등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다만,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아래와 같은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공익법인 출연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

(2)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3)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바젤III의 국내 도입 시기 향후 결정

가.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에서 바젤III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바젤III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의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의 다수(16개국)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3. 1. 현재 바젤III의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바젤III를 국내에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살펴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 권고

가. 은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약관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일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1) 기업대출의 경우 채무기간 중 이자 등의 누적 연체횟수가 총 4회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므로 폐지하도록 권고

(2)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만기 전에 해지되는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는 일반예금의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저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경우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권고

(3) 대출약정 시 별도 서면으로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각각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약정이자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도록 개선 권고

(4) 이자는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계산방법 변경 권고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 및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3. 6. 12.부터 시행됩니다.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이 추가되고, 대표자·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법 제4조).

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법 제11조의2 제3항, 제4항).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은 향후 개정될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라.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부실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가. 부실저축은행 등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허용하고, 그 외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복 제출 의무완화 등 시행상 일부 사항을 개선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이 2012. 12.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부실저축은행 등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량저축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후순위채권에 한하여 출자전환이 허용됩니다(시행세칙 별표 1 제8조).

다. 저축은행 외부감사인 및 해당 저축은행은 결산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DART)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세칙 제36조의2).

라. BIS 비율 산정 시 자본에 가감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시장성 있는 경우 45%를 보완자본으로 인정) 및 평가손실(공제항목)은 각각의 합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시행세칙 별표 제4조 및 제7조).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가. 상호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및 대손충당능력 확충 등을 위하여 예대율 규제,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신협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이 보완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2013. 7. 1.부터 시행됩니다.

나.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은 공여자에 대한 지원(대출, 보증 등)을 통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신용협동조합이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해 왔으나,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기준) 규제 등 관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적정수준의 대출 증가율로 개선되도록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을 8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라.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등은 일반대출 보다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3억 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 중인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정의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고위험대출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고위험대출 중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고정·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하여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

가.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감독원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2013. 1.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i)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 (ii) 동일 애널리스트가 동일 평가대상에 대해 4년 연속 평가한 경우 이후 2년간 동 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금지, (iii) 전년도 총수익의 10% 이상 기여한 자 또는 신용평가 이외 용역을 수행한지 1년이 안 되는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iv)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가대상 관련자에게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동 대상에 대해 신용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신용평가사와 발행사간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감독규정 제33조).

다. (i) 신용평가대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및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제공 및 문서 위·변조 등 위법·부당행위 금지, (ii)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 (iii) 당해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또는 조정예정 위협, 등급부여 거부)하지 않을 것, (iv) 구조화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구조화증권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또는 부여예정 위협, 등급부여 거부 등)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의 불공정행위금지 규정 역시 신설되었습니다(감독규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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