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해외계좌 전면조사하라"
"대형 로펌 해외계좌 전면조사하라"
  • 기사출고 2013.04.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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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국세청 조사 촉구한 내정자 율촌 시절 받은 200만$ 해외 관리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로펌 변호사 출신인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해외계좌 보유와 관련, 대형 로펌의 수임 및 자문료 내역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되었던 미신고 해외계좌가 해외기업을 자문하고 받은 수임료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관리해 온 계좌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들이 해외 다국적기업을 대리하고 수임을 받아,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해외계좌를 관리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한 전 내정자가 받았던 자문수수료가 개인의 것인지, 소속 로펌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2011년 신고한 해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만수 내정자는 법무법인 율촌 근무시절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일에 자문하고 200만달러를 받았으나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3월 25일 사퇴했다. 한 내정자는 2011년부터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같은 해 6월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한 달 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탈세 혐의는 벗었으나 이 돈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다. 한 내정자는 198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율촌으로 옮겼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해 활동하다가 2007년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옮겼다.

김 의원은 또 "대형 로펌들이 해외기업들의 사건 수임 및 자문,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계좌를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의 수임 및 자문수수료 등과 관련한 국세청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역외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국세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국내 · 역외탈세 대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며, "대형 로펌도 다른 일반법인과 똑같이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발표할 수 없지만, 로펌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법인과 달리 특별히 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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