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민사재판없이 피해구제 받는다
범죄 피해자 민사재판없이 피해구제 받는다
  • 기사출고 2005.03.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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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위자료도 배상 명령 가능
앞으로 범죄의 피해자 등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민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합의해 형사재판의 공판조서에 기재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도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이 내용인 경우 이를 보증 또는 연대 보증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존의 배상명령제도가 배상범위의 제한 등으로 실제 활용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적 피해에 기한 위자료까지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