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특허법률사무소와 추가 합병 추진
[법무법인 바른] 특허법률사무소와 추가 합병 추진
  • 기사출고 2005.03.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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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경쟁력 강화…변호사 100명 이상으로 확장 3월4일 바른법률-'김 · 장 · 리' 합병 조인식 가져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3월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합병 조인식을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월4일 전격 합병을 선언한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가 중소 법률회사와 또 한번의 추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하는 합병 법인의 한 관계자는 "특허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등 약 10명의 전문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모 특허법률사무소와 합병을 추진중"이라며, "IT등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어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늘려 변호사가 1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며,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와의 또다른 합병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앞서 양 법률회사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회관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현대화된 로펌 조직으로의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로펌의 합병은 대형 로펌으로는 2001년 1월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합병을 시작으로 2001년 7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의 합병,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이은 네번째 합병이다.

특히 법무조합, 유한법무법인 등 법률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해 국내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적극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진 후의 첫 합병이어 법률회사들 사이의 추가적인 합병 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규모의 대형화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냄으로써 전문화 및 원스톱서비스 등 역량을 제고하는 로펌 대형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영어 명칭은 국내 최초의 로펌으로 해외 클라이언트들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의 이름을 따 'Kim, Chang & Lee'로 하기로 했다.

얼마전 퇴임한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이 합병 법인의 대표를 맡아 경영 전반을 지휘하게 되며,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소속변호사가 61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