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이 처리
경매 등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이 처리
  • 기사출고 2005.03.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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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법관 아닌 법원 일반직원중 경력자 담당…변협 등 반발
그동안 법관이 맡아오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매 등 비송적 업무와 집행문 부여와 같은 공증적 성격의 일부 업무를 일정 경력 이상의 법원 일반직원으로 임명하는 사법보좌관이 맡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월2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선발과 교육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사법보좌관들이 관련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협 등은 "사법보좌관 제도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행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이 맡게 될 업무는 ▲민사소송법(이 법이 준용되는 경우 포함)상의 소송비용액 ·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 포함)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 ·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등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민 · 형사상의 일반 사건은 처리하지 않으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곧바로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사무관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승진사무관으로서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150명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소요 인원이 많은 법원부터 순차로 배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명확히 하고, 법관이 업무처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보좌관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법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3중의 안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