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등 금리조작 파장 확산
리보 등 금리조작 파장 확산
  • 기사출고 2013.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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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형 변호사]
지난 해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대형 은행들의 금리조작 파문이 독일, 일본 및 싱가포르로 확산되어 사상 최대의 국제금융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다.

◇김원형 변호사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조작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4억 5000만달러,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에 15억달러의 벌금을 각 부과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리보 산정의 기초자료를 허위로 시장에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리옵션 시장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총 6억 1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독일 금융감독당국은 유리보(EURIBOR, 유럽은행간 금리)의, 일본 금융감독당국은 티보(TIBOR, 동경은행간 금리)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최근 도쿄에 이어 아시아 2위의 외환시장인 싱가포르의 역외차액결제 선물환(NDF)의 환율조작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파문으로 인해 영국은 리보 산정 권한을 영국은행연합회(BBA)로부터 박탈하여 신설되는 금융규제청(FCA)에 맡기고, 싱가포르의 경우 시보(SIBOR, 달러화 연동 싱가포르 은행간 금리) 폐지를 검토하는 등 향후 각국의 금리산정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반적인 금융불신 확산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당국 역시 금융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경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의 담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투자협회에 CD 91일물 수익률을 보고하는 10개 증권사 및 관련 9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조사와 관련하여 은행권 및 금융감독당국은 명시적으로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연동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서 CD금리에 대한 대안으로 코리보(KORIBOR), 통화안정증권, 은행채, 코픽스(COFIX) 등을 검토 중이며, 이중 코리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코리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원형 변호사(whkim@hwawoo.com,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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