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여부 사전 안내 서비스 시작
법령 위반 여부 사전 안내 서비스 시작
  • 기사출고 2005.03.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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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E메일 질의-회신 시작16개 법률,74개 조항 대상…상담내용 홈페이지 게재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 부과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 E메일로 간편하게 문의해 참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법령의 위반 가능성 여부를 인터넷으로 회신하고, 회답 내용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해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사전상담제'를 3월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받으려는 행위, 관련 조항 등을 특정해 법령 위반 가능성 여부를 E메일이나 서면으로 질의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E메일이나 서면으로 회답을 받을 수 있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에 상담 개요가 공개돼 유사한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이 참고할 수 있으나 상담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사회, 경제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업자로 설립된 단체가 회원들에게 공통되는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이며,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학술적인 질의나 추상적인 행위는 상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상담 대상 법령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 승인 · 인가 · 지정 · 신고 · 인정 · 인증 등이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조항 ▲허가위 취소, 업무개선명령,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무부장관이 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된 조항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16개 법률, 74개 조항이 상담 대상 법령과 조항들이다.

법무부는 경제부처 등 다른 부처에도 이 제도를 소개, 확산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