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전화번호 있는데도 연락 안 해 보고 궐석판결하면 위법"
[형사] "휴대전화번호 있는데도 연락 안 해 보고 궐석판결하면 위법"
  • 기사출고 2013.03.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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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달받을 장소 등 확인해 봤어야"
공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연락해 보지 않은 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처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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