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 사람들' 본안소송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본안소송
  • 기사출고 2005.03.03 0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만씨 상영금지 및 5억 손배소 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명예훼손 등 시비가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인 (주)명필름과 배급사인 (주)엠케이버팔로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삭제를 명한 세군데 장면이 검은자막으로 처리돼 상영되고 있으나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나중에 확정하기로 하고 위자료중 일부로 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에앞서 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이 영화중 '박정희대통령장례식 다큐멘터리' 등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또 영화사측의 제소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