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 기사출고 2013.03.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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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부장이 재판장 맡아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난 삼성가(家)의 상속소송의 항소심(2013나2003420) 재판이 서울고법의 상사사건 전담 대등재판부인 민사14부에 배당됐다. 대등재판부란 단독판사 근무 등 상당한 경력의 판사를 배석판사로 발령, 항소심 재판에서 실질적인 합의제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재판부로, 대개 고법부장 1명과 2명의 지법부장으로 구성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의 경우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윤준(52 · 사법연수원 16기) 고법부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견종철(44 · 25기)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출신의 이숙연 부장판사도 민사14부 소속이다.

이에 앞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맹희씨는 지난 2월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소가는 96억여원. 1심에서의 소송가액은 4조 849억원이었으나, 맹희씨는 청구취지를 대폭 줄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 검토 등을 거쳐 3개월여 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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