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원장 바른법률-'김 · 장 · 리' 합병 법인 대표된다
김동건 원장 바른법률-'김 · 장 · 리' 합병 법인 대표된다
  • 기사출고 2005.03.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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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탄생할 대형 법무법인 경영 전반 관장통합 작업 마무리 짓고 3월초 합병 조인 예정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이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가 통합돼 탄생할 합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게 된다.

◇김동건 전 법원장
바른법률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을 합병 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며, "김 전 원장이 합병 법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합병 법인의 단독대표가 될 지 공동대표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기로 수료하고 판사가 된 김 전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7일 서울고법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는 통합 준비가 대부분 마무리 돼 3월초 두 법률회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 조인식을 갖고, 합병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합병 법인의 이름은 법무법인 바른법률로 잠정 결정된 상태며, 해외 클라이언트를 위한 영어식 이름은 '김 · 장 · 리(KIM, CHANG & LEE)'로 하기로 했다.

두 법률회사의 합병으로 소속변호사가 70명을 넘어서게 되며, 합병후 탄생할 법무법인 바른법률은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영입해 변호사를 1백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량급의 재조 출신변호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바른법률과 국내 최초의 로펌으로 섭외 분야의 경쟁력이 탁월한 '김 · 장 · 리'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