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행정소송도 전자소송 시행
가사 · 행정소송도 전자소송 시행
  • 기사출고 2013.0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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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감액, 프라이버시 유출 방지 기대
1월 21일부터 가사 · 행정사건도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는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가사소송은 종전처럼 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적 전자소송의 도입이나,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소송은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사소송은 혼인 무효 · 취소와 이혼소송은 물론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자녀의 성본 변경,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유언 관련 분쟁 등 신분관계로 인한 각종 재판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전자송달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건축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등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이 전체 행정소송의 99%에 이른다.

대법원은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프라이버시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확인을 통해 신속한 재판처리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전자제출 소장에 대해선 인지대도 10% 감액된다.

대법원은 가사, 행정소송에 이어 오는 8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어 2015년 1월 집행, 비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소송은 2010년 4월 특허소송에 먼저 도입되어 100% 전면 전자화되었다. 2011년 5월 2일 선택사항으로 시행이 시작된 민사전자소송은 이용율이 43%에 이른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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