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팔고 남은 죽 재탕해 판매한 가맹점주, 폐업하고, 본사에 거액 배상
[손배] 팔고 남은 죽 재탕해 판매한 가맹점주, 폐업하고, 본사에 거액 배상
  • 기사출고 2013.01.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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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본사에 대한 불법행위…1억여원 배상하라"
죽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유명 '죽 체인점'에서 손님에게 판매하고 남은 죽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섞어 제공하고, 손님이 남긴 반찬도 재포장해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가 가맹점을 폐업하고 체인점 본사에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12월 26일 죽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A사가 서울 소공동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모(57 ·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493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37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소공동에서 A사의 가맹점이란 사실을 표시하고 죽 전문 가맹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이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반찬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그 중 깨끗한 반찬들은 포장할 때 다시 사용하고, 손님에게 판매하고 남은 죽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3일이 지난 후 다시 그 죽을 넣고 새로 만들어 판매했다.

또 '삼계죽'에 들어가는 인삼과 대추를 손님이 안 먹고 빼 놓은 경우 그것을 한 군데 모아 두었다가 다시 '삼계죽'을 만들 때 그 인삼과 대추를 두 번, 세 번 사용하였고, '송이버섯죽'에 넣기 위해 A사로부터 포장된 채로 공급받은 송이버섯의 정량이 1인분에 60~70g임에도 불구하고, 그 송이버섯에서 10g 정도씩을 떼어 내어 1인분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가 2011년 11월 한 방송사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이와 같은 영업행위가 방송되고, 인터넷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수건 게재되었다.

이씨는 방송 다음날 A사에 이같은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가맹점을 폐업했다. 그러나 A사는 이씨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가맹점사업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A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인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방송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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