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관리 제도 완화
중국 외환관리 제도 완화
  • 기사출고 2013.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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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재 변호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다.

◇원중재 변호사
본 통지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중국 투자시 외환제도로 겪어왔던 불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통지는 외환관리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1. 사전 인허가 제도의 간이한 등기절차 대체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법인 설립 준비기간의 비용 정보를 등기한 다음 현지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화계좌를 개설한 후 등기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자금을 입금하여 법인 설립전 준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경우 상무부서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외화계좌의 개설, 외화 입금, 자금 이체, 환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이 외화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이나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20영업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었다.

반면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사전 인허가 제도를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하는 대신 외환관리국의 사후 관리 및 감독 기능은 기존보다 강화되었다.

2. 외화계좌 종류 간소화

기존에는 4가지 종류(비용류, 투자류, 보증류, 인수류)의 외국인투자자 전용 외화계좌, 토지사용권 입찰용 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자산 거래용 보증금계좌 등과 같이 외화계좌의 종류가 다양했다. 그런데 본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외화계좌를 ①준비기간 비용 외환계좌 ②외환자본금계좌 ③보증금전용계좌(외국 입금 및 중국 내 입금으로 구분함) ④자산매각대금계좌(중국 내 자산 및 해외 자산 매각 소득으로 구분함) ⑤중국내 재투자 전용 계좌 등 총 5가지 계좌로 개편함으로써 외화계좌의 종류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였다.



3. 환전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외화자본금계좌의 복수 개설 및 타지(異地)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본금계좌 내 외화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건별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에 따라 그럴 필요 없이 은행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행법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은행이 우선 지급 처리한 다음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용도의 환전, 법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중국 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대출금(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4. 출자검증 절차 간소화

출자검증을 위해 지금까지는 회계사사무소가 은행에 입금 상황을 확인한 후 외환관리국에 검증을 신청한 다음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험자보고서(일종의 자본금납입확인보고서를 의미)를 해당 법인에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향후 회계사사무소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5. 중국인 보유 지분 외국인 인수 등기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외국인은 중국인(중국법인을 포함)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승인 및 등기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우선 지분 매도자인 중국인이 인수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 수취계좌를 개설한 다음 외국인 매수자가 인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이후 송금한 인수대금이 위 수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입금을 위하여 다시한번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해당 지분의 인수 및 대금 완납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인수대금 수취계좌의 개설 및 인수대금 입금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 절차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 인수대금을 해당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시스템상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인의 출자확인 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된다.

6. 재투자 인허가 절차 폐지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미배당 이익 등 중국 내 합법 소득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 대출금(등기된 외채를 의미하며, 이자를 포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하는 것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이익금, 지분양도 소득, 감자 소득, 청산 소득, 우선 회수된 투자금 등 합법소득으로 다른 법인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투자회사가 외환관리국에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은행이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에 관한 등기절차 및 송금절차 등 일련의 외환관리제도가 완화되었다.

원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jjw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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