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범죄수익 첫 국내 환수
해외유출 범죄수익 첫 국내 환수
  • 기사출고 2012.1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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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검찰과 협조해 17억원중 3억 6500만원 되찾아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더라도 검찰이 추적해 국내로 환수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12월 13일 몽골 중앙검찰청과 공조하여 불법게임장 업주 A(49)씨가 몽골로 유출한 범죄수익 17억원 중 3억6500여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이번 성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중국, 캐나다 등과의 범죄수익 환수, 해외도피 사범 송환 관련 수사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말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면목동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업형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A씨는 게임장 운영수익을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 B씨 등 10여명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약 60회에 걸쳐 총 17억원 상당을 몽골로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으로 몽골에서 호텔을 건축, 2007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몽골에 투자하는 사업가로 행세한 A씨가 불법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임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몽골로 출국하기 1주일전인 2009년 1월 9일 긴급체포했고, A씨의 몽골내 호텔 소유관계를 확인해 몽골로 빼돌린 17억원 중 3억 6500만원을 환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몽골 호텔에 대한 A씨의 지분이 35%로, 호텔 매각대금에서 몽골 측의 집행 관련 비용 및 수수료를 공제한 3억 6500여만원을 서울북부지검 집행계좌로 입금, 국고납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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